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겼다. 일단 정해진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다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을 해야한다. 경찰에서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일 처리가 안되고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소요된다고 해서, 무조건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찾는 게 시간적으로 이득이다. 물론 시간이 넉넉하다고 경찰서가 가깝다면 경찰서가 좋기도 하겠다.
면허시험장 영업 시간
면허시험장은 대부분 평일 오전 9시~18시에 영업을 한다. 그렇다고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 면허시험장을 17시 59분에 방문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보통 식당에도 라스트 오더가 있듯이, 면허시험장에서도 민원 처리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 미리 방문을 해야 한다. 그러니 늦어도 17시 30분 까지는 면허시험장에 방문을 해야 당일 운전 면허 갱신을 할 수 있다.
지역별 운전면허 시험장의 위치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서울 경기의 경우 강남, 강서, 도봉, 서부, 인천, 용인, 안산, 의정부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위치하고 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여권 크기의 사진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사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 6개월이 안됐더라도 누가 봐도 다른 사람 같은 모습이면 아마 문제가 될 것이다. 과도한 포토샵이나 보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 사진 2매(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1매)
-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기록이 있다면 여권 사진 1매만 준비해도 됨.
- 수수료(1종 16000원, 2종 10000원, 모바일IC의 경우 +5000원)
최근 2년 이내에 공인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했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조회를 할 수 있고, 이력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으니, 회사나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했던 기억이 있으면 꼭 여길 먼저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면 좋다. 그러면 여권사진 1장과 건강검진비를 아낄 수 있다.
건강검진 기록이 없더라도, 현장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해준다. 이 때 여권 사진 1매와 건강검진비(6~7천원)가 별도로 필요하다. 면허 갱신을 위한 건강검진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 나와야 한다. 안경이나 렌즈를 낀 교정시력이어도 상관이 없으니, 시력이 안좋은 사람은 꼭 안경을 착용하고 가야한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나면 과태료
정해진 적성기간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나고서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다.
과태료는 3만원이고, 갱신기간이 1년이 넘어서도 갱신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면허가 취소된다.
나도 모르게 무면허 운전을 할 수도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아래 도로교통공단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적성검사/면허갱신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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