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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 총정리

by 도리R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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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 주거형 오피스텔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임대체 계약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전세,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니까 꼭 확인해야 해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대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의무로 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 총정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주택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주택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외에 고시원, 기숙사의 '준주택', '비주택'도 해당된다고 하네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 총정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지역

전국 모든 지역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와 도의 시 지역이 이에 해당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고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증금과 월세가 증가하는 계약 갱신을 할 때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 총정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지역

해당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본문) |

 

easylaw.go.kr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셀프로 할 수 있으니, 온라인 셀프 신고를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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