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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 주거형 오피스텔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임대체 계약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전세,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니까 꼭 확인해야 해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대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의무로 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주택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주택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외에 고시원, 기숙사의 '준주택', '비주택'도 해당된다고 하네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지역
전국 모든 지역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와 도의 시 지역이 이에 해당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고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증금과 월세가 증가하는 계약 갱신을 할 때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해당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셀프로 할 수 있으니, 온라인 셀프 신고를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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